출장용접 [단독] 노동자에 말도 안 하고···‘토요근무 수당 1.5배’ 조건부 지급으로 바꾼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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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16:46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출장용접 경기 남양주시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항의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양주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가 ‘토요일 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일괄 조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일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다.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난 7월 앞으로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하던 1.5배 수당을 조퇴·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달 초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헌혈 공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노조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시는 2019년 취업규칙의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바꿨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와 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시는 이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본 것이다.
바꾼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서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변경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노조는 남양주시가 보복성 억압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노조는 지난해 시가 기간제·공무직노동자와 노사협의회를 하지 탐정사무소 않는다는 이유(근로자참여법 위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를 접수한 노동청은 검찰에 사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이후 노사 협의로 진정을 취하하면서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 알렸지만 시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삼아 보복성으로 압박하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남양주시는 토요일 휴일수당 문제를 노조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7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현재 부서별로 제각기 달리 지급해왔다며 그 기준을 세우려던 것이지 (보복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에 대한) 노동부 판단과 별개로 노조와 협의해 무급휴일을 복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를 하루 앞둔 15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너무 늦는 사람’은 지금, 그리고 염두에 둔 것보다 더 크게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썼다.
‘너무 늦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조롱 조로 비판하며 사용해온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개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현 4.25∼4.50%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며 인하 폭은 0.25%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더 큰 0.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미국 내 주택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유럽 등 다른 나라들보다 지나치게 높다면서 3~4%포인트 이상 내려 기준금리를 1%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대 고용 달성과 2%대 인플레이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리는 ‘빅컷’을 선택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겠다며 기부한 성금 중 상당액이 업무추진비 등 의회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으로 성금을 내고도 당시 시의회는 의원과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홍보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28일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던 500만원 중 180만원이 의회 예산이었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3월28일 ‘2025봄철 전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기부’ 명목으로 의장과 부의장, 의회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와 의회 운영공통경비를 사용했다. 의장은 20만원, 부의장 2명은 각각 15만원, 사무처장은 3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기부했다. 의정활동 지원에 쓰게 돼 있는 의회 운영공통경비로도 같은날 100만원이 성금으로 지출됐다.
시의회는 기부 사실을 홍보하며 의회 예산 사용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자율 모금’ 이라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성금 모금은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23명 전체 의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돼있다.
정부 규칙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이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이재민이나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기부 정신에 어긋난다’며 성금에 직접으로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지난 4월8일 경상북도사회복지모금회에 산불 성금 1136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전남도의회의 경우 도의원 60명과 사무처 공무원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냈다. 전남도의회는 관련 규칙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부 의미를 생각해 개인별 모금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성금 모금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의원들이 당시 개인별 10만원씩의 성금을 냈으며 사무처 5급 이상 간부들도 참여했다면서 기부 금액을 500만원으로 맞추기위해 부족한 액수를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공금인 업무추진비로 산불 성금을 마련한 것은 어떤 핑계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업무추진비를 자기 돈처럼 여기는 시의회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양주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가 ‘토요일 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일괄 조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일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다.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난 7월 앞으로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하던 1.5배 수당을 조퇴·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달 초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헌혈 공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노조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시는 2019년 취업규칙의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바꿨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와 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시는 이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본 것이다.
바꾼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서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변경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노조는 남양주시가 보복성 억압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노조는 지난해 시가 기간제·공무직노동자와 노사협의회를 하지 탐정사무소 않는다는 이유(근로자참여법 위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를 접수한 노동청은 검찰에 사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이후 노사 협의로 진정을 취하하면서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 알렸지만 시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삼아 보복성으로 압박하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남양주시는 토요일 휴일수당 문제를 노조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7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현재 부서별로 제각기 달리 지급해왔다며 그 기준을 세우려던 것이지 (보복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에 대한) 노동부 판단과 별개로 노조와 협의해 무급휴일을 복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를 하루 앞둔 15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너무 늦는 사람’은 지금, 그리고 염두에 둔 것보다 더 크게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썼다.
‘너무 늦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조롱 조로 비판하며 사용해온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개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현 4.25∼4.50%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며 인하 폭은 0.25%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더 큰 0.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미국 내 주택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유럽 등 다른 나라들보다 지나치게 높다면서 3~4%포인트 이상 내려 기준금리를 1%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대 고용 달성과 2%대 인플레이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리는 ‘빅컷’을 선택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겠다며 기부한 성금 중 상당액이 업무추진비 등 의회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으로 성금을 내고도 당시 시의회는 의원과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홍보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28일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던 500만원 중 180만원이 의회 예산이었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3월28일 ‘2025봄철 전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기부’ 명목으로 의장과 부의장, 의회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와 의회 운영공통경비를 사용했다. 의장은 20만원, 부의장 2명은 각각 15만원, 사무처장은 3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기부했다. 의정활동 지원에 쓰게 돼 있는 의회 운영공통경비로도 같은날 100만원이 성금으로 지출됐다.
시의회는 기부 사실을 홍보하며 의회 예산 사용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자율 모금’ 이라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성금 모금은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23명 전체 의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돼있다.
정부 규칙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이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이재민이나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기부 정신에 어긋난다’며 성금에 직접으로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지난 4월8일 경상북도사회복지모금회에 산불 성금 1136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전남도의회의 경우 도의원 60명과 사무처 공무원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냈다. 전남도의회는 관련 규칙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부 의미를 생각해 개인별 모금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성금 모금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의원들이 당시 개인별 10만원씩의 성금을 냈으며 사무처 5급 이상 간부들도 참여했다면서 기부 금액을 500만원으로 맞추기위해 부족한 액수를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공금인 업무추진비로 산불 성금을 마련한 것은 어떤 핑계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업무추진비를 자기 돈처럼 여기는 시의회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