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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2042년 경제활동인구 1만명도 안되는 시군구 15곳이나…기초지자체 노동인구 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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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09:55 조회 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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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2042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1만명이 되지 않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15곳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여파로 지역 간 노동력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장년층의 중·소도시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4일 ‘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 226개 시·군·구(광역시 제외) 중에 경제활동인구가 1만명 미만인 곳은 한 곳도 없지만 2042년이 되면 15곳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기초지자체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실제로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등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반면 경제활동인구가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같은 기간 18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50만명 이상으로 한정하면 같은 기간 6곳에서 4곳으로 줄어든다.
보고서는 가까운 장래에 발생한 인구변화의 충격은 총량적인 노동력 부족보다는 부문 및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또한 연령대별로 다른 인구 이동 양상이 지역 간 노동력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청년층(20~34세)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장년층(50~64세)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옮겨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출생아 수를 늘리는 정책은 중·단기적으로 기초지자체의 노동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없기에 청년층과 장년층의 인구이동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층이 지방에서도 일자리를 구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년층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종우 한은 과장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준 높은 교육·문화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가 갖춰진 지역거점 도시 육성을 통해 청년층이 지방에서도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장년층에게는 분트 경제적 유인책과 복지·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수 여당 주도이므로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까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오래 기다린 미디어 규제 기구 개혁법안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 모든 미디어 간, 그리고 미디어와 통신 간 구별이 희미해져왔지만, 관련 정부 기구는 여전히 여러 부서가 담당 영역을 분할해왔다. 이번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대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업무를 통합하지 못했다.
변화라고 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과 채널 사용 사업자 인허가 권한을 가져온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른바 ‘창조경제’ 실현에 케이블TV가 핵심이라는 난데없는 주장을 강변하며 이것을 포함한 방통위 주요 업무들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넘긴 바 있다. 12년이 지나서야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진 일부만이 원위치한 셈이다. 이외에 방송통신심의위가 이름을 바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의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한 것만이 주목할 만한 변화다.
갑작스러운 대선에 이어 인수위 없는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 조직을 급하게나마 최소한으로 정비한 셈이다. 하지만 ‘통합적 미디어·통신 정책과 규제’라는 숙원 해소 기회를 이렇게 끝내기엔 아깝다. 미디어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은 정치, 경제, 기술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상황이 아니면 개혁이 어렵다. 지난 정권들은 모두 골치만 아픈 이 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기회를 놓친 바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명분과 권한으로 이 중대 계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방송법을 포함한 전반적 틀을 고치는 조합주의 개혁 모델도 가능하다. 집단 이기주의를 제어할 방법이다.
아직 법안 논의가 열려 있다면 적어도 이름만큼은 재고했으면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여러모로 어색하다. 법안을 보면 방송미디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을 하는 곳이라고 돼 있지만 방송미디어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없다. 방송법의 방송과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기존 방통위법에 나타난 ‘방송’이란 말에 방송미디어를 대체해 새 법안을 만든 것으로 보아 방송미디어는 방송을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방송은 미디어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굳이 ‘미디어’를 붙인 긴 이름으로 모두가 불편할 필요가 없다. ‘서울역 기차역’이 아닌, 그냥 서울역이면 된다. 아니면, 점점 더 서로 구별할 수 없어지는 다양한 양태의 미디어를 포괄하기 위해 ‘방송’을 뗀 ‘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가? 지금 이름은 이 조직을 과거의 주류 매체인 방송에 가두고 미래 가능성을, 아니 현실조차 담아내기 어렵다.
정권교체 후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이 위원회는 이견 검토를 위해 중요 업무를 합의제로 하지만, 그 외 모든 업무는 위원장이 일반 장관처럼 홀로 결정하는 독임제다. 정부 서비스가 대통령과 동떨어져 수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진숙 현 위원장처럼 정부 기관장이 행정부 수반에 등을 지고 자기 정치를 하는 극단적인 일을 막아야 한다. 방미통신심의위 위원장을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것도 재고하자. 내용심의 기구를 정부 기구화하는 전도된 방향이다. 이렇게 한다고 지난 윤석열 정권하 류희림 위원장 같은 사람을 막을 수도 없다. 다수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현재의 정파적 선임 방식을 고치는 게 먼저다. 국회 본회의 전에라도 열어놓고 막바지 검토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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