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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수피의 헬스 가이드]운동 후 샤워…무리했다면 냉탕, 근육 만들 땐 온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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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11:12 조회 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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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힘든 운동이나 노동 후에는 누구나 목욕이나 샤워를 한다. 이때 어떤 온도의 물로 씻을지는 사람들의 취향이 완전히 갈린다. 찬물로 몸을 확 식히는 쪽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뜨거운 물에 온몸을 지지며 시원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몸을 씻는 차원에서의 온탕과 냉탕은 전적으로 취향의 영역이지만 운동 후 몸을 식히거나 덥히는 차원에서의 효과를 말한다면 둘은 제각각 장점과 단점이 갈린다. ‘그까짓 물 온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운동 후 냉탕과 온탕에 몸이 보이는 반응은 생각 외로 차이가 크다. 그럼 내게는 운동 후 냉탕이 좋을지, 온탕이 좋을지 알아보자.
일단 냉탕은 염증을 완화하고 급성의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평소 안 하던 무리한 운동을 해서 관절이 쑤실 때, 근육을 혹사시켜 ‘알이 배길 것 같네?’ 싶을 때, 내일도 비슷한 강도의 운동을 또 해야 한다면 일단 냉탕에 몸을 담그는 쪽을 권한다. 이때는 10~15도, 손을 담갔을 때 살짝 시린 찬물에 15분 정도가 적당하다.
실제 해외에서도 전문 운동선수, 매일 공연해야 하는 댄서 등이 경기나 공연이 끝나자마자 찬물이 든 통에 전신, 혹은 다리만이라도 담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 경기나 공연에 나가야 하는데 후유증이 생기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장기적인 무언가를 준비하기보다는 당장 생길 문제를 미리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냉탕이 다 좋은 건 아니다. 냉탕은 몸 표면과 가까운 혈관을 수축시킨다. 혈액순환이 줄어 당장의 염증은 억제하지만 같은 이유로 근육 스스로 손상을 복구하는 과정도 더뎌진다. 실제 장시간 냉탕욕은 근육 성장에 해가 된다는 연구가 많다. 즉 근육을 기르려고 운동한다면 운동 직후 장시간 냉탕은 피하자. 또한 몸 전체를 바로 찬물에 담그는 건 심혈관계에 충격을 주어 자칫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몸 말단부터 식히되, 심혈관계 문제가 있다면 피하자.
그 외에 갑작스러운 저온 노출은 일시적으로 근육을 경직시킨다. 겨울철 추운 새벽에 준비 없이 나가면 몸이 확 굳는 것과 마찬가지다. 목욕 직후에 다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할 예정이라면 냉탕은 금물이다.
그럼 반대 진영인 온탕으로 가보자. 온탕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피로물질 제거를 촉진한다. 경직되었던 근육도 빠르게 풀어 스트레칭 비슷한 효과를 준다. 이 효과를 이용해 고온의 사우나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기도 한다. 즉 몸을 혹사해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개는 따뜻한 물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에서도 온탕이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
근육을 기르려고 운동하는 사람에게도 온탕이 무난하다. 탐정사무소 단, 몸을 지지는 수준의 열탕은 근력운동으로 이미 손상된 근육에 더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따뜻한 물을 권한다.
그런데 온탕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더운물에서는 운동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진다. 다음날 올 근육통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운동하다가 삐끗한 곳은 다음날 더 쑤실 수 있다. 운동하다 몸 어딘가 상했다면 최소한 그날은 온탕보다는 냉탕이 나을 수 있다.
정리하면, 단기간에 컨디션을 회복해야 하거나 어딘가 삐끗했거나 알이 배겨 며칠 고생할 것 같다면 냉수에 몸을 담그는 게 미래의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예방책이다.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라면, 혹은 관절염이나 허리디스크처럼 오래 묵은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것이 낫다.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도 적당히 따뜻한 물을 권한다.
<수피|운동 칼럼니스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 대표의 아내로부터 희림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을 청탁받으며 45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 고발 사건 등도 청탁 받았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전씨에 대한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7월 희림 대표의 아내 A씨로부터 남편이 근무하는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전씨는 A씨에게 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의 저녁 자리를 마련했다.
전씨는 부탁을 맨입으로 하냐,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해 주냐는 취지로 말하며 A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전씨는 2022년 7월25일 A씨에게 강남의 한 빌라를 임차하도록 해 임차비용을 대납받고 같은해 11월16일엔 강남의 한 카페에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수차례 현금을 받았다. 2022년 12월부터 A씨로부터 받은 여행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2022~2025년 사이 총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A씨는 이 밖에도 2022~2024년 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관련해 서울시의 고발 사건 무마 알선, 희림의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알선, 지인의 공공기관 고위직 임명 알선, A씨가 운영하는 여행사의 문화체육관광부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알선 등 전씨에게 각종 청탁을 한 것으로 적시됐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전씨는 김 여사나 고위공직자 등과의 친분, 인맥 등을 통해 A씨의 여러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말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희림 측은 희림은 세무조사 무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희림의 임직원 및 법인은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희림 관련자 또는 관계자와 식사 자리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도 동석한 적이 없다며 희림과 관련된 어떠한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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