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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초등학생 100명 중 5명 “학폭 당했다” 12년 만에 최고치···‘성폭력 피해’도 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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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7 23:54 조회 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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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 학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 응답률은 전체의 두배 수준에 달해 두드러졌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6%에 달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2013년 첫 조사에서 2.2% 가 나온 이후 최고치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정상 등교가 힘들었던 2020년 0.9%로 떨어진 뒤 5년 연속 상승세다. 이번 조사는 초4∼고3 재학생 397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참여율은 82.2%(326만명)였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았다. 초등학교는 5.0%로 2013년 조사 시행 이후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고등학교는 각각 2.1%, 0.7%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의 비중은 줄었지만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늘어났다. 피해 10건 중 7건(70.7%)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28.9%,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는 6.4%였다.
성폭력 피해 응답은 6%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내 불법 촬영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은 2020년 110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20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51건, 서울 36건, 경남 27건 순으로 많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422명으로, 전 연령대 중 59%를 차지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초등은 10.2%로, 전년(8.5%)보다 크게 늘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30.7%)는 학교폭력을 목격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접 피해를 본 학생의 7.8%도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24.5%)가 가장 많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3.7%)와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2%)도 있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1%로, 전년(1.0%)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2.2%로 가장 많았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높았지만, 실제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건은 총 5만8502건으로, 중등 2만9073건, 초등 1만6805건, 고등 1만2293건 순이었다. 2023년(6만1445건)과 비교하면 초등은 한 해 3000건이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 상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실제 사안 접수 건수는 이번에 줄었다면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 폭력 증가,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 등 여러 요인이 초등학생 응답률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압수수색 웹사이트 상위노출 절차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충북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9일 압수수색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를 청주지법에 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 시사 측은 압수수색 영장의 근거가 된 블랙박스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제보자로부터 건네받은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타인 간 대화 녹음’이며, 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확보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김 지사 측의 주장이다.
법원이 김 지사 측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경찰은 압수물을 모두 돌려줘야 해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경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압수수색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6월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1일 충북도청 등을 압수 수색한 경찰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김 지사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지만 김 지사 측이 참관 일정을 미뤄 분석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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