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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텔레그램 유인해 10대 성착취물 100여개 만든 20대…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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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21 03:45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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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청소년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A씨(20대)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 및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부착 명령 각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이를 정리해 저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에 회복 불가능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적법한 수사를 불법이라 출장용접 매도하는 등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향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대장’ 또는 ‘단장’이라고 칭하며 성 착취물 또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양(당시 14세)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B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또 다른 10대 C양의 정보를 이용해 ‘변태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알게 된 C양에게 게시글 삭제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수법으로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5명 중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요청받고 성 착취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 등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명칭 변경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학회가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 중이라며 전문가와 국어연구원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용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다. 탈북, 어감도 안 좋다며 명칭 변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 해서 북향민이 제일 (지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한다. 현재 이를 줄여 탈북민이라고 부른다. 통일부의 연구용역은 탈북민의 대체 명칭을 선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 용어도 변경할지 검토한다.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남한 사람들 인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체제경쟁이 치열하던 냉전 시기 귀순용사 또는 귀순자로 불렸다. 1990년대 북한 식량난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크게 늘어난 뒤에는 탈북자로 불리기도 했다.
정 장관은 첫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05년 탈북자 대신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도입했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았다. 그러나 탈북민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새터민이 북한 체제에 대한 반대 때문이 아닌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떠났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북한을 떠나 제3국에 체류 중인 이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통일부는 2008년 가급적 새터민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통일연구원의 탈북민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58.9%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명칭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는 ‘용어의 혼란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61%),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1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선호하는 대체 명칭으로는 하나민(27.9%), 통일민(25.9%), 북향민(24.2%) 순이었다.
제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동포 환전상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중국인 여성 B씨와 중국인 남성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하러 온 중국인 환전상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지노 도박을 하다가 수억원 상당의 빚을 진 상태로, 중국에 있던 B씨와 C씨를 제주로 불러들여 범행에 가담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빼앗은 현금과 카지노 칩이 든 종이가방을 공범들에게 건넸다. 공범들은 또 다른 중국 환전상을 통해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는 범행 후 서귀포시 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B씨와 C씨는 제주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느낀 절망과 슬픔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유족들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 속에서 엄벌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피고인 죄책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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