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NG
|전화주문 |제품문의 |공지사항

상품 검색

장바구니0

분트 “신라·신세계에 면세점 임대료 못 깎아준다”…인천공항, 법원에 이의신청서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21 04:14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분트 인천지방법원이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27% 깎아주라고 강제조정결정한 것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단 1%의 임대료 인하도 불가하다는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6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타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면세점과 계약한 임대료 인하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면세점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게 쓴 뒤 경영이 어렵다며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깎아주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법원에 인천공항 면세면 임대료 인하 조정을 신청한 것은 최종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가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간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차례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재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 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도 신세계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 객당 임대료를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했다.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에 두 면세점의 연간 임대료 500~600억원을 깎아주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국내 공공의료원 10곳 중 8곳은 의사나 간호사 수가 정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전국 35개 공공의료원의 의사 수는 총 1343으로 정원(1451명)에 미치지 못했다. 35곳 중 16곳에서 의사 수가 정원보다 부족했다. 근무 의사 수가 정원보다 많은 곳은 13곳이었다. 의사 정원은 봉직의, 일반의, 공보의, 인턴, 레지던트를 포함해 집계했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도 부족했다. 공공의료원 간호직 전체 정원은 8262명인데, 현재 근무 인원은 7669명으로 이보다 593명 적었다. 35곳 중 25곳에서 간호사 수가 정원보다 적었다.
35개 의료원 중 의사와 간호사가 정원을 채웠거나 더 많은 곳은 7곳뿐이었다. 전체의 80%(28곳)가 의사 또는 간호사가 부족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정원보다 적은 곳도 13곳이나 됐다. 성남시의료원은 의사와 간호사 숫자가 정원 대비 각각 55.6%, 54.3%에 불과했다. 서울의료원도 의사와 간호사 숫자가 정원 대비 각각 67.7%, 98.6%에 불과했다.
김선민 의원은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필수의료가 공백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가입

    CS Center
  • 031-541-0743
    • 상담시간 9:00~18:00 (월~금)
      점심시간12:00~13:00
      토·일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