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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국무회의도 세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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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20 21:31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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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과제로 확정됐다. 지역에서는 숙원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명문화’를 개헌 의제로 포함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국정과제 선정으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최 시장은 이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가의 대전환과 도약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한다고 했다.
김수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마침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그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길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견인차가 바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과제’를 보면,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을 건립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이 들어서는 국가중추시설 일대는 국가 위상·정체성 상징하는 국가적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전국과의 접근성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 1시간, 전국 주요도시와 2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를 건설하고 광역 BRT를 개통한다. 충청권 광역도로망도 구축한다.
행정수도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 건설장비 기업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한다.
HD현대인프라코어와 HD현대건설기계는 16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양사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요구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미래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국내 건설기계 시장에 매출 규모 약 8조원 기업이 출범하게 됐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3조4381억원과 4조1142억원으로, 양사는 내년 1월1일 합병 기일에 맞춰 ‘HD건설기계’를 출범한다. 2030년 매출 14조8000억원 이상을 달성해 글로벌 10위권 건설기계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주력 사업인 건설장비는 물론 엔진과 AM(After Market·부품 교체, 유지·보수, 설비 확장 등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된 이후에 발생하는 2차 시장) 등 사업 전 영역의 제품군을 최적화하고 생산체계도 전문화할 방침이다.
최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자문보고서를 통해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 안건 찬성을 권고한 바 있다. 중복되는 사업 부문을 줄이고 운영도 효율화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회사도 합병으로 하나된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근원적 경쟁력 강화, 수익원 다변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합병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보통주 1주당 HD현대건설기계 보통주 0.1621707주가 배정될 예정이며, 오는 10월10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HD현대 건설기계부문 관계자는 합병 안건 찬성으로 합병법인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보여준 주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STX와 STX마린에 에 과징금 36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각각 과징금 20억1000만원, 12억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STX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 STX마린서비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총 2억4000만원을 결정했다. 총 과징금 규모는 36억6000만원에 달한다.
STX는 앞서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고,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종속회사의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해당 종속회사인 STX마린서비스(주)도 재무제표에 소송 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에 12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7월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고,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 과징금 액수가 확정됐다.
STX는 증선위 제재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상태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등 일부 제재의 효력은 정지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STX가 패소할 경우 30일 후 증선위 제재가 효력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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