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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세종시 내년 상하수도 요금 동결···인상 계획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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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9 13:46 조회 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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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세종시가 인상 예정이던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내년 상하수도 요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요금 인상 계획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0년 ‘요금 현실화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설운영비 증가와 시설 확충 등으로 처리 원가 높아졌지만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올해 1ℓ당 710원에서 내년에 755원으로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118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시가 이같은 인상 계획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은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계획됐던 요금 인상 계획은 2027년에 시행된다.
요금 인상 계획 조정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확정된다. 시는 내년 상하수요 요금 동결 계획에 따라 세출을 조정하고, 자산재평가와 재정분석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상하수도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 등 인간의 활동이나 인프라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m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땅꺼짐이 명확한 경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가 포함됐다.
지자체장은 경찰서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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