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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삼성물산, 카타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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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06:36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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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1조4000억원대의 카타르 최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은 카타르 국영 에너지 회사인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듀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낙찰통지서를 받고 발주처인 카타르에너지와 서명 행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듀칸 태양광 발전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서쪽으로 80㎞ 떨어진 듀칸 지역 약 27㎢ 부지에 발전 용량 2000㎽의 태양광 시설을 세우는 사업이다. 카타르는 지난해 이 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올해 초부터 입찰을 진행했다. 설계·조달·시공 금액은 약 1조4600억원이다.
발전 용량 2000㎽는 카타르 전체 태양광 발전 용량의 80%에 이르는 규모이며, 한국 건설사가 시공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중 역대 최대 용량이기도 하다. 삼성물산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단독 수행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기존 태양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에 이르게 됐다며 신재생 분야 글로벌 플레이어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말을 배우기도 전에 세계 각지로 떠나야했던 ‘해외 입양인’ 50여명이 16일 서울 중구의 한 영화관으로 모였다. 태어난 곳은 같은데 이들이 자란 곳은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미국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입양인들은 함께 영화를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보며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주최로 영화 <로스트 버스데이(Lost Birthday)> 시사회가 열렸다. <로스트 버스데이>의 뜻은 ‘잃어버린 생일’, 입양 과정에 자신의 생일을 비롯한 모든 기록을 잃어버린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다.
<로스트 버스데이>는 진화위가 지난 3월 낸 진실규명 보고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진화위는 약 2년 7개월 동안 국가기록원·외교사료관·서울기록원·국내 4대 입양알선기관 등을 조사한 뒤 ‘한국 정부가 해외 입양을 부실하게 관리했고, 기본적인 인권 보장 책무를 저버렸다’라 판단했다. 더 많은 아이를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신원을 바꿔치기한 사례도 드러났다.
<로스트 버스데이>는 덴마크 한인 입양인 그룹(DKRG)의 공동대표 한분영씨와 피터 민 홍 레겔 뮐러의 활동을 큰 줄기로 삼는다. 두 사람은 한국출신 입양아의 서류에 성별이 잘못 기재된 사례, 같은 문서 내에서도 기록이 계속 바뀌는 사례 등을 찾아낸다. 입양 당시 몸무게·건강 상태와 서류상 건강 상태가 완전히 불일치해 평생 지병이 있는 줄 알고 살아야 했던 입양인도 있다. 뮐러는 영화에서 수천 건의 입양 서류를 확인했지만 ‘진짜’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한다. 이들의 활동은 덴마크, 노르웨이가 해외 입양을 중단하고 입양 기관을 경찰에 고소하는 일로 이어진다.
이날 시사회에 참석한 춘희 로멜렌(한국명 고춘희)은 1976년 태어나 10개뭘만에 벨기에로 입양됐다. 로멜렌은 지난해 자신의 출생지로 기재된 서울 강동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부모를 찾았지만 실패했다. 로멜렌은 영화를 보고 난 뒤 영화에 나온 사람들과 같이 나도 ‘고향은 어딘지’ ‘진짜 생일은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항상 품고 살아와서 울컥했다며 진화위 3기가 생긴다면 반드시 진실을 알기 위해 사건 접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에 미국으로 입양된 이모씨는 영화 주인공들과 같이 나도 서류 조작 문제를 겪어서 정확히 언제 태어난 지 모른다며 더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고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화 시작에 앞서 연출자 이주원 감독은 불법 해외 입양 피해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함께 출연자들의 소망을 느낄 수 있길 바라본다고 말했다.
허상수 진화위원은 ‘해외 입양’이 아닌 아동을 강제로 이동시킨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 시기에 많이 일어난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DC의 치안 상황을 거론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15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시 경찰이 더이상 위험한 불법체류자들을 내보내고 이주시키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방정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를 허용한다면 범죄가 다시 많아질 것이라며 워싱턴 DC 시민과 기업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여러분과 함께한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의 통제 하에 둘 것이라고 했다.
국가비상사태는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규정된 제도로,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경제·공공안전 등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선포 가능하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시 대통령은 예산 재조정, 군 동원 등 평상시 제한되는 여러 권한을 확장해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첫날인 올 1월20일 이민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위협은 2000명 이상 군인이 도시(워싱턴 DC)를 순찰하는 등 연방정부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받는 조치에 더해졌다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도 워싱턴 DC의 치안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연방정부가 시 경찰을 직접 지휘토록 하고 주 방위군을 워싱턴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워싱턴 DC 시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워싱턴 DC의 자치권을 명시한 ‘워싱턴 DC 자치법’을 침해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바우저 시장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언급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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