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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아이스크림 사줄게” 초등생 유인 신고, 학생 거절에 떠났다고 “범죄 혐의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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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08:19 조회 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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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한 여성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유인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쯤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여성 A씨가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3명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접근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학생들은 A씨의 제안을 거절한 뒤 학교로 돌아가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교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단지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주거지에서 찾았다. A씨는 경찰에 아이들이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는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학생들이 거절 의사를 보였을 때 곧바로 인사한 뒤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자체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73.7%(598명)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참여자들은 평균 9.9점을 받았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봤다. 업무 시간·장소의 자유도가 낮고, 회사 방침에 따라 업무 수행 방식이 정해지고 지시도 상시로 받는다면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업종별로 보면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현재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자성을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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