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청소·경비는 교섭 제외 가능성”…노동계 “법 개정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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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9 02:06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출장용접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과의 교섭 대상 설정과 창구단일화 여부 등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침이 자칫 원청의 책임 회피에 쓰일 가능성도 있어, 입법 취지를 후퇴시키지 않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을 담당하는 교수가 한 강의에서 판례를 들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져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강연자료에서 과거 CJ대한통운 판결에서 제시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면서 ‘청소·경비 용역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노동 싱크탱크다. 이 교수는 노조법을 다루는 2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어 향후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정책과 지침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직은 필수노동인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에서 만드는 지침과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좁힌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루어낸 법개정을 정부 지침으로 무력화하거나 교섭 직종, 의제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불과 몇주만에 특정 직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단 것이다.
이화여대 청소노동자 이애경씨는 우리가 하는 일이 대학에서 필수적인 노동이 아니냐며 매일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 강의실 책상까지 쓸고 닦고 관리하지 않아도 이 커다란 대학 건물들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냐고 했다. 이어 원청인 이화여대가 우리의 임금수준을 사실상 결정하고 근무인원과 업무량, 기타 노동조건도 결국 원청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인 이석 변호사는 청소, 경비와 같이 특정 업종을 통째로 원청의 책임이 면제되는 영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청소, 경비 업무가 원청 사업에서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인 이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판례가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기계적으로 일괄 적용하면 청소·경비 용역업종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 기준을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선 안 되고, 사업의 성격이나 노무제공관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유연하게 판단해야된다는 게 나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모든 노조를 대표할 단일 창구(교섭대표 노동조합)를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 논의 과정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를 시행령 등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김지민씨는 하청용역을 다 묶어서 창구단일화를 하면 노조는 교섭지위를 얻기가 더 복잡해지고, 원청은 온갖 방법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노조와 교섭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소수니까 교섭권을 뺏긴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창구단일화 안을 내놓게 되면, 실컷 법을 개정했는데 이전 판례보다도 후퇴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제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 있고, 지난한 절차와 법적 분쟁으로 원청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교섭과 실질적 지배력 판단은 원청과 교섭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제 근로조건 자체를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며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매뉴얼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정도로 해야한다고 했다.
이타미 준 나의 건축이타미 준 지음·유이화 엮음 | 김난주 옮김 | 마음산책 | 320쪽 | 2만3000원
제주 서귀포에 지어진 수풍석 뮤지엄은 제주도에 많다는 바람과 돌, 물에서 그 이름을 땄다. 이곳을 설계한 재일교포 건축가 이타미 준(1935~2011)은 수풍석 뮤지엄 작업을 의뢰받기 전부터 돌과 자연에 관심을 쏟았다. 현대건축에 결여된 결정적인 것은 야성미와 따스함이 아닐까 합니다. 이타미 준은 1997년 건축평론가 차기설과의 대담 중 ‘자연의 요소를 건축에 즐겨 도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타미 준은 그 고장에서 생산되는 돌과 흙을 재료로 지역의 특성과 풍토에서 비롯된 전통적 기법과 역사적 비법 등을 건축에 도입하며 야성의 건축을 해냈다. 그는 일본 홋카이도 ‘석채의 교회’와 ‘나무의 교회’를, 제주의 ‘흙의 교회’를 지으면서도 자연을 가까이하며 ‘폐허가 되더라도 빛나는 건축’을 꿈꿨다. 아테네의 파르테논신전처럼. 그는 수풍석 뮤지엄과 포도호텔, 핀크스 컨트리클럽을 설계한 뒤 파르테논에 미치기에는 한없이 멀다면서도 조형의 순수성과 작가의 강인한 염원을 담은 조형 감각만은 절대 뒤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타미 준은 조선의 아름다움에 관해서도 탐구했다. 일본식 예명을 썼지만 유동룡이라는 본명과 한국 국적을 지켰던 그는 제 몸을 흐르는 피와 저를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는 조선의 백자에서 느긋하고 여유로운 형태와 풍정을 느끼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 철학과 온기 같은 인간미를 읽어냈다. 조선의 건축에서는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경향을 발견했다.
건축가이자 저술가였던 이타미 준이 197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쓴 글을 후배 건축가인 딸이 엮어 책이 출간됐다. 시대를 넘나들면서도 한결같던 이타미 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을 담당하는 교수가 한 강의에서 판례를 들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져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강연자료에서 과거 CJ대한통운 판결에서 제시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면서 ‘청소·경비 용역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노동 싱크탱크다. 이 교수는 노조법을 다루는 2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어 향후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정책과 지침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직은 필수노동인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에서 만드는 지침과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좁힌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루어낸 법개정을 정부 지침으로 무력화하거나 교섭 직종, 의제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불과 몇주만에 특정 직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단 것이다.
이화여대 청소노동자 이애경씨는 우리가 하는 일이 대학에서 필수적인 노동이 아니냐며 매일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 강의실 책상까지 쓸고 닦고 관리하지 않아도 이 커다란 대학 건물들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냐고 했다. 이어 원청인 이화여대가 우리의 임금수준을 사실상 결정하고 근무인원과 업무량, 기타 노동조건도 결국 원청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인 이석 변호사는 청소, 경비와 같이 특정 업종을 통째로 원청의 책임이 면제되는 영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청소, 경비 업무가 원청 사업에서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인 이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판례가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기계적으로 일괄 적용하면 청소·경비 용역업종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 기준을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선 안 되고, 사업의 성격이나 노무제공관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유연하게 판단해야된다는 게 나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모든 노조를 대표할 단일 창구(교섭대표 노동조합)를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 논의 과정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를 시행령 등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김지민씨는 하청용역을 다 묶어서 창구단일화를 하면 노조는 교섭지위를 얻기가 더 복잡해지고, 원청은 온갖 방법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노조와 교섭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소수니까 교섭권을 뺏긴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창구단일화 안을 내놓게 되면, 실컷 법을 개정했는데 이전 판례보다도 후퇴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제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 있고, 지난한 절차와 법적 분쟁으로 원청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교섭과 실질적 지배력 판단은 원청과 교섭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제 근로조건 자체를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며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매뉴얼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정도로 해야한다고 했다.
이타미 준 나의 건축이타미 준 지음·유이화 엮음 | 김난주 옮김 | 마음산책 | 320쪽 | 2만3000원
제주 서귀포에 지어진 수풍석 뮤지엄은 제주도에 많다는 바람과 돌, 물에서 그 이름을 땄다. 이곳을 설계한 재일교포 건축가 이타미 준(1935~2011)은 수풍석 뮤지엄 작업을 의뢰받기 전부터 돌과 자연에 관심을 쏟았다. 현대건축에 결여된 결정적인 것은 야성미와 따스함이 아닐까 합니다. 이타미 준은 1997년 건축평론가 차기설과의 대담 중 ‘자연의 요소를 건축에 즐겨 도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타미 준은 그 고장에서 생산되는 돌과 흙을 재료로 지역의 특성과 풍토에서 비롯된 전통적 기법과 역사적 비법 등을 건축에 도입하며 야성의 건축을 해냈다. 그는 일본 홋카이도 ‘석채의 교회’와 ‘나무의 교회’를, 제주의 ‘흙의 교회’를 지으면서도 자연을 가까이하며 ‘폐허가 되더라도 빛나는 건축’을 꿈꿨다. 아테네의 파르테논신전처럼. 그는 수풍석 뮤지엄과 포도호텔, 핀크스 컨트리클럽을 설계한 뒤 파르테논에 미치기에는 한없이 멀다면서도 조형의 순수성과 작가의 강인한 염원을 담은 조형 감각만은 절대 뒤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타미 준은 조선의 아름다움에 관해서도 탐구했다. 일본식 예명을 썼지만 유동룡이라는 본명과 한국 국적을 지켰던 그는 제 몸을 흐르는 피와 저를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는 조선의 백자에서 느긋하고 여유로운 형태와 풍정을 느끼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 철학과 온기 같은 인간미를 읽어냈다. 조선의 건축에서는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경향을 발견했다.
건축가이자 저술가였던 이타미 준이 197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쓴 글을 후배 건축가인 딸이 엮어 책이 출간됐다. 시대를 넘나들면서도 한결같던 이타미 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