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가뭄 극복 위한 절수활동에 대형병원도 동참···강릉아산병원 “매일 250t 규모의 용수 절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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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9 03:06 조회 18회 댓글 0건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형병원도 절수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강릉아산병원은 적극적인 절수 활동을 통해 매일 물 사용 양을 250t가량 줄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직원 식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하루 1800식 규모의 직원식을 도시락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량 조리·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시락은 강릉 외 지역에서 공급받아 지역 내 부족한 수자원 수요를 추가로 유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도 일회용 용기를 사용해 배식 후 세척에 필요한 물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 병원 내 입점 업체에도 생수와 일회용 용기 사용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병원 측은 환자의 치료와 안전에 필요한 최소 용수를 제외하고, 전 구역에서 75%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은 진료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의료 현장의 특성이 있긴 하나 물 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수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공공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북도는 15일 도청 브리핑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전북도, 군산시,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환경 전문가 등이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있을 항소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1심 판결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환경 관련 문제 대응 논리,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해 공항 건립의 필요성을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는 또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집행정지 기각을 이끌어 내고, 인용되더라도 즉시 항고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낸 소송에서 출장용접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생태계 훼손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판결 직후인 지난 12일 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강릉아산병원은 적극적인 절수 활동을 통해 매일 물 사용 양을 250t가량 줄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직원 식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하루 1800식 규모의 직원식을 도시락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량 조리·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시락은 강릉 외 지역에서 공급받아 지역 내 부족한 수자원 수요를 추가로 유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도 일회용 용기를 사용해 배식 후 세척에 필요한 물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 병원 내 입점 업체에도 생수와 일회용 용기 사용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병원 측은 환자의 치료와 안전에 필요한 최소 용수를 제외하고, 전 구역에서 75%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은 진료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의료 현장의 특성이 있긴 하나 물 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수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공공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북도는 15일 도청 브리핑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전북도, 군산시,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환경 전문가 등이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있을 항소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1심 판결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환경 관련 문제 대응 논리,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해 공항 건립의 필요성을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는 또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집행정지 기각을 이끌어 내고, 인용되더라도 즉시 항고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낸 소송에서 출장용접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생태계 훼손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판결 직후인 지난 12일 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