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 심장 멈출 수도”···질병청, 과로 사회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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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23 00:57 조회 17회 댓글 0건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잦은 야간 근무와 장시간 연속 근무가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질병청이 연세대 원주세브란스병원 차경철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맡긴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멈추면서 혈액순환이 중단되는 응급 상황이다.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13년 2만9356건에서 2023년 3만3586건으로 증가했다. 매년 3만건 정도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반적인 근무 시간(7~9시간)과 비교해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장시간 근무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의 급성심장정지 위험은 일반인보다 22.6배 높았다. 이어 심근경색 환자가 8.5배, 뇌졸중 환자가 2.85배, 부정맥 환자가 2.79배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1.6배)과 고혈압(1.5배)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과 주 1회 이상 중등도 또는 고강도 운동,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수면, 하루 1회 이상 과일 및 채소 섭취,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는 등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직장에서도 과도한 연속 근무를 자제하고, 야간·저녁 근무를 최소화하며, 폰테크 업무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확보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급성 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생활습관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예방 가능성이 커진다며 개인 건강뿐 아니라 직장 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만난 A씨(21)는 2023년 한 해가량 함께 살던 전 남자친구 B씨(26)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어느 날 갑자기 A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러겠다.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 당시 임신 상태로 뱃속의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외부와도 단절된 상태에서 극심한 산전 우울증이 찾아왔다. B씨는 이 세상에 네 편은 나 밖에 없다며 가족과도 연락을 끊으라고 했다.
A씨가 떠나지 못한 다른 이유는 반려동물 때문이었다. B씨는 반려동물도 때리고 죽였다. 처음엔 A씨가 없는 곳에서 폭행했다. B씨는 동물이 죽으면 다른 동물을 다시 입양했고 이런 일은 반복됐다. B씨는 다른 동물을 입양하곤 네가 없어질까봐 동물을 데려온다고 했다. 동물을 좋아하는 A씨의 마음을 오히려 약점으로 잡고 이용했다.
출산이 임박하면서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하지만 그 무렵 키우던 웰시코기종 강아지를 함께 데리고 가거나 따로 보낼 곳이 없었다. 보호시설에 입소해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해 나갈 수 있었지만 남겨진 강아지는 결국 B씨 손에 죽었다. B씨는 계속 반려동물을 입양해 죽이기를 반복했다.
B씨의 동물학대는 시민들의 추적으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마리의 동물을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최악의 선고라고 비판했다. 검사가 항소했고, 1년여만인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교제폭력과 동물학대가 함께 일어나는 일은 A씨 사례뿐만이 아니다.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최근 교제폭력 피해자가 동물학대 상담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교제폭력은 반려동물을 더 취약하게 만들기도 해서 사람과 동물 모두 보호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겪은 일은 교제폭력과 동물학대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잘 보여준다. 2023년 발표된 논문 ‘가정폭력과 반려동물 학대의 문제 및 개입’을 보면, 교제관계에서의 동물학대는 그 자체로 교제폭력이면서 상대를 속박하고 위협하는 권력과 통제의 수단이 된다고 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김효정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가해자들이 자녀를 빌미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피해자들도 자녀가 걱정돼 관계를 정리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동물학대가 가정폭력의 잠재적 지표라는 연구도 있다. 김 박사는 동물을 해하는 사람은 인간도 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제폭력에서 잘 드러난다며 이 때문에 동물학대를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에선 교제폭력과 동물학대를 하나의 맥락에서 바라보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생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이 반려동물이 걱정돼 신고하거나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의 재판에 참석한 A씨는 재판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 기회를 얻어 말했다.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해주십시오. A씨는 자신은 물론 B씨도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고 말했다. 폭력이 세대를 거슬러 다른 생명체까지 향한 셈이다. 출산 직후 B씨의 1심 재판이 나왔지만 교제폭력 피해자였던 A씨는 동물학대를 방조한 게 아니냐는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했다. A씨는 집행유예로 B씨가 구속상태에서 풀려나자 그를 피해 숨어지냈다.
그런 A씨에게 이날 법원까지 온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래도 내가 그 아이들의 엄마였으니까요. 책임을 져야죠. A씨는 말했다. 두려움을 이긴 건 죄책감 때문이었다.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질병청이 연세대 원주세브란스병원 차경철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맡긴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멈추면서 혈액순환이 중단되는 응급 상황이다.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13년 2만9356건에서 2023년 3만3586건으로 증가했다. 매년 3만건 정도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반적인 근무 시간(7~9시간)과 비교해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장시간 근무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의 급성심장정지 위험은 일반인보다 22.6배 높았다. 이어 심근경색 환자가 8.5배, 뇌졸중 환자가 2.85배, 부정맥 환자가 2.79배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1.6배)과 고혈압(1.5배)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과 주 1회 이상 중등도 또는 고강도 운동,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수면, 하루 1회 이상 과일 및 채소 섭취,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는 등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직장에서도 과도한 연속 근무를 자제하고, 야간·저녁 근무를 최소화하며, 폰테크 업무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확보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급성 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생활습관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예방 가능성이 커진다며 개인 건강뿐 아니라 직장 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만난 A씨(21)는 2023년 한 해가량 함께 살던 전 남자친구 B씨(26)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어느 날 갑자기 A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러겠다.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 당시 임신 상태로 뱃속의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외부와도 단절된 상태에서 극심한 산전 우울증이 찾아왔다. B씨는 이 세상에 네 편은 나 밖에 없다며 가족과도 연락을 끊으라고 했다.
A씨가 떠나지 못한 다른 이유는 반려동물 때문이었다. B씨는 반려동물도 때리고 죽였다. 처음엔 A씨가 없는 곳에서 폭행했다. B씨는 동물이 죽으면 다른 동물을 다시 입양했고 이런 일은 반복됐다. B씨는 다른 동물을 입양하곤 네가 없어질까봐 동물을 데려온다고 했다. 동물을 좋아하는 A씨의 마음을 오히려 약점으로 잡고 이용했다.
출산이 임박하면서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하지만 그 무렵 키우던 웰시코기종 강아지를 함께 데리고 가거나 따로 보낼 곳이 없었다. 보호시설에 입소해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해 나갈 수 있었지만 남겨진 강아지는 결국 B씨 손에 죽었다. B씨는 계속 반려동물을 입양해 죽이기를 반복했다.
B씨의 동물학대는 시민들의 추적으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마리의 동물을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최악의 선고라고 비판했다. 검사가 항소했고, 1년여만인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교제폭력과 동물학대가 함께 일어나는 일은 A씨 사례뿐만이 아니다.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최근 교제폭력 피해자가 동물학대 상담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교제폭력은 반려동물을 더 취약하게 만들기도 해서 사람과 동물 모두 보호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겪은 일은 교제폭력과 동물학대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잘 보여준다. 2023년 발표된 논문 ‘가정폭력과 반려동물 학대의 문제 및 개입’을 보면, 교제관계에서의 동물학대는 그 자체로 교제폭력이면서 상대를 속박하고 위협하는 권력과 통제의 수단이 된다고 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김효정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가해자들이 자녀를 빌미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피해자들도 자녀가 걱정돼 관계를 정리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동물학대가 가정폭력의 잠재적 지표라는 연구도 있다. 김 박사는 동물을 해하는 사람은 인간도 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제폭력에서 잘 드러난다며 이 때문에 동물학대를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에선 교제폭력과 동물학대를 하나의 맥락에서 바라보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생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이 반려동물이 걱정돼 신고하거나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의 재판에 참석한 A씨는 재판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 기회를 얻어 말했다.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해주십시오. A씨는 자신은 물론 B씨도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고 말했다. 폭력이 세대를 거슬러 다른 생명체까지 향한 셈이다. 출산 직후 B씨의 1심 재판이 나왔지만 교제폭력 피해자였던 A씨는 동물학대를 방조한 게 아니냐는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했다. A씨는 집행유예로 B씨가 구속상태에서 풀려나자 그를 피해 숨어지냈다.
그런 A씨에게 이날 법원까지 온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래도 내가 그 아이들의 엄마였으니까요. 책임을 져야죠. A씨는 말했다. 두려움을 이긴 건 죄책감 때문이었다.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